중개수수료1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 환산보증금, 협상전략) 복비는 그냥 퍼센트만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부해 보니 구간별 상한 요율, 한도액, 환산보증금까지 따져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예산 계획 자체가 틀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제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알고 보면 구간마다 다른 상한요율 구조일반적으로 복비는 그냥 매매가에 퍼센트 하나 곱하면 끝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거래 금액 구간마다 상한 요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상한 요율이란 중개인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법적 최대한도를 비율로 정해놓은 것으로, 이 이상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주택 매매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보면 이렇습니다.5천만 원 미만: 0.6% (한도액 25만 원)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0.5%.. 2026. 4. 10. 이전 1 다음